제주시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등 다른 용도로 쓴 173건 3억9800만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추징 내용을 보면 △취득한 뒤 2년 이내 매각한 경우 108건 1억9900만원 △ 취득한 뒤 2년 이내 주택과 건물 신축한 경우 56건 1억1400만원 △ 취득한 뒤 2년 이내 주차장 등 농지 목적 외 사용 9건 8500만원이다.
농지감면을 받은 후 2년 이내 매각 또는 2년 이내 농지 목적 외 사용하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추가부담하게 된다.
제주시는 취득세를 감면 받은 1964명(51억5800만원)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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