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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과 전쟁’제주지방우정청 선포
'대포통장과 전쟁’제주지방우정청 선포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9.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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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개설 절차 강화, 의심거래자 유형 통장개설 금지 등 종합대책 마련
 

제주지방우정청(청장 김태의)은 최근 우체국 예금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 따라, 9월 18일 ‘대포통장과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대포통장 근절 종합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지방우정청은 ‘대포통장과 전쟁’선포식에 이어 제주시, 서귀포시 주요 거리에서 대포통장 불법성과 피해사례 등을 홍보하기 위해 가두 캠페인도 벌였다.

금융감독원 대포통장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피해건수는 2012년 2만16건에서 지난해 2만1464건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만 1만1082건이 접수돼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도 2012년 1165억 원, 2013년 1382억 원, 올 상반기 872억 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우체국은 대포통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체국에서 통장개설 절차를 강화한다.

계좌개설 목적이 불명확하거나, 의심거래자 유형(10개 유형 90개 항목, 금감원)에 대해선 통장개설이 금지된다.

예를 들면 제3자를 동행해 통장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연락처 정보나 자택, 직장 등 본인 주소지를 잘 모르는 경우,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과 과거 대포통장개설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이다.

새로 개설되는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우체국 거래 요구 떼 먼저 통장 개설만을 허용하고, 현금·체크카드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후에 발급한다.

통장이 개설된 뒤에도 의심계좌에 대한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해 의심거래가 생기면 즉시 통장을 지급 정지한다.

이밖에도 대포통장 경보제 시행, 금융감독원·타 금융기관 등과 정보공유 강화, 달마다 대포통장 근절 홍보의 날(매월 3번째 수요일) 운영 등 대포통장이 근절될 때까지 전사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태의 제주지방우정청장은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으로 통장개설 절차가 강화돼 많이 불편하겠지만,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여서 고객에게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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