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횟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치 않아 논란이 됐던 사료관리법 위반 기준이 개정된다.
농림축산식부는 18일 사료관리법 위반행위 횟수의 산정기준은 성분 등록(품목)이 아닌 제조업체(수입업포함)가 돼야 하며, 행정처분은 제조업자의 위반행위 기준으로 부과하는게 옳다고 결정했다.
이에 제주도는 그동안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중되도록 규정된 사료관리법을 동일 품목에 관계없이 제조업체의 위반 적발 횟수만을 감안,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및 과태료, 행정처분 등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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