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유해 수산물을 가공, 판매한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전후에 도내에 유통중인 수산물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사범 등 6건을 적발, 7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인 A씨(55) 등 2명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어류어 식품첨가물을 첨가,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지난해 1월부터 식품 첨가물인 L-글루타민산나트륨(MSG)을 첨가해 가공, 판매한 옥돔과 고등어 등 수산물은 모두 1만4000㎏에 달한다. 시가로 환산하면 3억원 상당의 물량이다.
또 지난해 2월 조기 60㎏을 위탁받아 가공, 진공 포장을 하면서 유통기한 18개월을 24개월로 허위표시한 영어조합법인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작살총으로 다금바리, 돌돔 등 90㎏ 상당을 포획한 B씨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를 받고 있다.
해경은 관할 기관인 제주시에 통보, 불법으로 제조·가공·판매된 수산물에 대해 회수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