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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 "제2부교육감 도입은 시기상조"
이석문 교육감 "제2부교육감 도입은 시기상조"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9.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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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공남 교육질의, "제도 도입할 수 있는 특례 있어"
 

6개월도 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김원찬 전 제주도부교육감을 두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이동이 잦은 부교육감 제도에 폐단이 있는 것은 사실이 이지만 제2부교육감은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17일 제321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질의를 통해 제2부교육감 제도 도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부 의원은 “부교육감의 평균 임기는 1~2년인데 이렇게 돼서야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면서 “교육감을 보좌하려면 제주를 이해해야 할 시간이 필요한데 타지에서 온 부교육감이 제주를 이해할만 하면 가버리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부 의원은 “제주특별법 제97조에 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가 있다”며 “특례에 따라 제2부교육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제2부교육감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제주교육의 규모는 제2부교육감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유·초 유보통합, 대학 등에 대한 방안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감당하기 어렵고 재정부분 또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 의원은 “이 교육감은 교육의원 시절 교육부장관에게 ‘사립대학 지도 감독권을 지역에 이양할 의향 할 생각이 있는가’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다”면서 “제주 지역 사립대학(관광, 한라, 국제대)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도지사와 협의해 교육감으로 위임받아 부교육감이 대학업무를 맡고, 제2부교육감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나머지 제주현안을 담당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적 합의와 교육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도·감독권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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