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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가스 등 생필품 운송 지원 법률안 마련
도서지역 가스 등 생필품 운송 지원 법률안 마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9.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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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해상운송비 및 선박건조비 지원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낙도 지역 주민들의 기초 생활 안정을 위해 가스 등 기초생활에 필요한 생활연료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감우남 위원장이 17일 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에너지 취약 도서지역의 가스를 포함한 생필품 등 물류 운송비와 선박 건조비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에서는 선박의 보수, 선박 시설의 개량이나 대체 등 낡은 선박을 교체할 때만 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가스, 휘발유 등 생활필수품 운송을 위한 선박 건조나 물류 운송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사실상 서해 5도 지역을 제외한 낙도 지역은 도서 지역으로 들어가는 가스, 휘발유 등 기초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운송 지원에 관한 근거가 전무한 셈이다.

더구나 가스, 휘발유 등을 운반하려면 전용 화물선이 있어야 하는데 화물선 건조 비용 등을 지자체 예산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국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인 사업자를 통해 연료를 공급받고 있던 전북 부안군 위도의 경우 3개월 이상 가스 공급이 중단돼 큰 불편을 겪었고 제주 우도에서도 연료 공급이 중단될 뻔한 경우가 있었다.

김우남 위원장은 “에너지법 제4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에너지 등 생필품 공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안 통과에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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