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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재 권고 기준도 외면하는 제주대
지역 인재 권고 기준도 외면하는 제주대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09.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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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학전문대 입학자 서울 출신들이 대부분 차지
지방대육성법이 정한 권고기준 10%에도 미치지 못해
제주대가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 권고기준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주대가 지역인재 선발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2014년 법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출신대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은 대학의 지역인재 선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014년도인 경우 법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가운데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졸업자를 전체 모집인원의 20%를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제주권은 10%를 권고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런 권고기준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주대의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는 40명이며, 이 가운데 제주 출신은 3명으로 권고 기준 10%에 모자라는 7.5%에 그쳤다. 대신 서울출신은 40명 가운데 29명인 72.5%를 점유했다.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도 이와 다르지 않다. 2014년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는 41명이며, 이 가운데 제주 출신은 2명(4.9%)에 불과했다. 서울 출신은 24명으로 전체의 58.5%나 됐다.

유기홍 의원은 “수도권과의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대육성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지방대 스스로 준수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면서 “교육부는 지방대학이 지역인재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해야 하며, 행·재정적인 인센티브 방식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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