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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해수욕장을 중국 개발업체의 사유물로 만들면 안돼”
“이호해수욕장을 중국 개발업체의 사유물로 만들면 안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09.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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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주민들, ‘이호테우해변되찾기 비상대책위원회’ 본격 가동해 활동

이호해수욕장 일대. 빨간선 테두리가 이호유워지개발지구에 포함된 이호해수욕장.
속보=드디어 제주시 이호동 주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호동 주민들은 최근 이호유원지 개발지구에 포함된 이호해수욕장 공유수면과 국공유지를 도민품으로 되찾기 위한 주민대책위를 구성, 본격 활동에 나섰다.
 
이호동 주민들은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추진하고 있는 이호유원지개발지구에 이호해수욕장이 편입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으나 적극적으로 이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바로 이호테우해변되찾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출범이다.
 
비대위는 이호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관내 5개 자연마을의 자생단체, 마을회 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비대위는 김수성 주민자치위원장과 고연종씨 등 2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 사무처장, 대변인과 홍보국장 등 20명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도 구성했다.
 
이호동 주민들이 '이호테우해변되찾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비대위는 이호유원지 경계구역 지정당시 이호테우해변 공유수면 및 모래사장, 즉 현재 국유지와 도유지 등 6650여평을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비대위는 여기에도 새로 지번이 부여된 도유지 및 국유지 4개 필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비대위 확인 결과 국유지 3필지는 지난 2010년 새로 지번이 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위는 이호테우해변이 유원지개발지구에 포함되면 이호동의 정체성 훼손은 물론,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주민소득 창출원도 소멸된다면서 이호동과 이호테우해변의 발전과 동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내외의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는 지난 718일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심의에서 해수욕장송림부분과 요트장 등의 면적을 제외한 새로운 건축배치 및 면적 산정 등을 산정할 것을 요구하며 재심의 결정을 내린 상태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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