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분기(10~12월) 자동차 세액을 미리 신고해 9월말까지 신고하면 1년 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 납부 신청을 9월에 받는다고 12일 제주시가 밝혔다.
자동차세 일시납부는 납세자 신청따라 해마다 1월엔 연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 2.5%가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올 6월까지 10만421건에 244억 8800만원을 납부, 지난해 연납 전체금액보다 33.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더 많은 이득이 된다는 납세자 인식변화와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효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시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전화ARS(1899-0341), 시청 재산세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등 다양한 신고납부 채널을 활용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신고납부 세액은 4분기 세액 10%(1년세액 2.5%)이며 9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 경품추첨 때 연납자는 추첨대상자에 포함하고, 당첨되면 2만원상당 경품이 지급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뒤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게 되며, 이전등록 때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할 수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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