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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징계처분 요구권, “교장이냐 교육감이냐” 법정 공방
교사 징계처분 요구권, “교장이냐 교육감이냐” 법정 공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9.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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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관련 조항 해석 놓고 해임 교사-도교육청 상반된 주장
진영옥 교사 해임처분취소청구 소송, ‘징계요구권’ 관련 첫 판례 될듯

 
일선 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권한은 해당 학교 교장과 교육감 중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3일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진영옥 교사(49)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 심리에서 제기된 문제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진 교사측 변호인이 제출한 청구 취지와 준비서면 자료, 피고인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15일 다시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원고인 진 교사측이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2가지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해임처분 사유로 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당시 휴직중이었던 진 교사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진 교사는 지난 2008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해 산하 사업장의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는 파기 환송 등을 거쳐 벌금 1000만원으로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왔다.

진 교사의 변호인은 <미디어제주>와 만난 자리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당시 진 교사의 경우 휴직 상태로 민주노총 전임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한 가지 쟁점은 일선 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요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다.

진 교사의 경우 교육감이 징계처분을 요구, 도교육청 징계위원회 회의를 거쳐 교육감이 최종적으로 ‘해임’이라는 징계처분을 내렸다. 징계를 요구한 것도, 최종적으로 해임 처분을 내린 것도 교육감이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진 교사측 변호인은 “통상적으로 징계처분 요구는 해당 교사의 소속학교 교장이 하고 징계권자인 교육감이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하게 된다”면서 진 교사의 경우처럼 교육감이 직접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징계 처분을 내린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의 김찬호 장학사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진 교사 변호인측과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대목이다.

관련 법률이 어떻게 규정해놓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조항을 뒤졌다.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은 그 바로 위 감독청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전문개정 2011.9.30.]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 규정이다.

1항 내용을 보면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이 각각 징계처분을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다.

진 교사측 변호를 맡고 있는 강기탁 변호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임처분 요구 당시 진 교사는 도교육청 소속이 아닌 제주여상 소속이었으므로 처분 요구권자는 학교 교장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특히 “아직까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다뤄졌던 판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이번 진 교사의 소송 건이 사실상 첫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에 냈던 소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은 진 교사가 기댈 곳은 이제 사법부 뿐이다.

법원은 교육공무원 징계처분 요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투는 이번 소송에서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까.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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