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면(면장 김원남)는 관문인 천진항 광장일원에서 불법건축물을 증축, 이륜차 대여업을 하고 있는 업체 불법건축물을 9월 2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다.
우도면은 올 5월부터 지속적으로 불법건축물을 단속, 우선 천진항 광장 일원 이륜차대여업체 불법건축물들을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계도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도면은 이륜차대여업체 영업시설인 불법건축물 2동(169㎡)을 우선적으로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했다.
그동안 이 업체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4차례에 걸쳐 불법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뒤 이륜차 대여업을 하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취하고, 지난 6월엔 도로 불법 점용 영업 방지를 위한 보행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우도면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됐던 업체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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