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 북·서부해역(한경〜추자도)을 중심으로 갈치, 옥돔, 참조기 어장이 형성되면서 다른 지역의 대형 어선들의 조업금지구역 침범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라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제주도는 어업지도선 삼다호를 한림항과 추자항에 집중배치, 불시에 야간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등 타시도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뿌리뽑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들어 모두 5건의 타시도 불법어업자를 검거, 법에 따라 조치를 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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