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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하는 행위 엄단
제주도교육청,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하는 행위 엄단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09.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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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 마련…평상시 골프 때도 주의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일부개정 규칙안을 마련, 1일 입법예고했다.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도의 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사전에 신고를 하지 못하면 골프를 마치고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직무 관련자 뿐아니라 평상시에 골프를 할 때도 주의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직무 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할 때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 관계의 범위도 넓어졌다. 종전엔 지연·혈연·학연·종교·직장연고 등을 이해관계로 보고,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덧붙여 최근 3년이내 같은 부서 근무자와 계약 체결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준 이들도 추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반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 공무원이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제주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이들은 오는 17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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