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이 넘는 수표를 발행한 후 부도를 내고 해외로 도피했던 60대 남성이 18년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업을 확장하면서 6억원 이상의 당좌수표 10매를 발행, 유통시킨 후 회수할 자금이 없자 부도를 내고 해외로 도피한 K씨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자신이 발행한 수표가 부도 처리되자 지난 96년 6월 해외로 도피, 체류하던 중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캐나다에서 강제로 추방돼 경찰에 붙잡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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