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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눈에 띄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눈에 띄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9.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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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1일 최근 저금리 은행예금보다 수익형 부동산을 통한 임대수익 창출에 관심이 크게 늘면서 임대수익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느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주택 임대사업자(올 8월25일 기준)는 823명, 임대호수는 9855호이다. 올해에만 임대사업자 50명, 임대주택 322호가 등록됐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임의규정으로 등록유무에 따라 비제도권 임대주택과 제도권 임대주택으로 나눠진다.

제도권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이다. 비제도권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쓰는 일반주택이며 우리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전세, 월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모두 조세에 대한 혜택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에 대한 면제 또는 감면이 주류를 이룬다.

이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단점도 있다.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은 임대개시일 이후 5년 또는 10년이고 이 기간 안에는 매매를 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사유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의무 임대기간에 임의로 매각하면 임대주택법에 따라 과태료 3000만 원이하가 부과된다.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의 세제혜택도 늘어났다.

준공공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이 20%에서 30%로 늘어나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바꿀 수도 있다.

신규·미분양주택, 기존 주택을 구입해 3년 동안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임대기간에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 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일반 매입임대주택보다 의무기간이 연장(5년→10년)되고,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이하로, 임대료 인상률은 연5% 이하로 제한하는 등 강화된 공공적 규제가 적용된 매입임대주택이다.

이종훈 제주시 건축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서민층에 대한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와 준공공임대주택의 세제혜택은 늘고 규제는 점차 줄어들 전망이며 주택임대사업이 더욱더 활성화해 임대주택시장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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