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을 앞두고 쇠고기 유통에 대한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도, 행정시,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9월 5일까지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한우선물세트를 중점 점검한다. 품질등급 속임 및 개체식별번호 미(허위)표시 등을 점검하고 허위표시 사항이 의심될 경우 축산물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 및 DNA 동일성 검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아울러 정육점형 식당, 판매업소 밀집지역(재래시장 등) 대형마트 매장, 브랜드 판매장에 대해서도 한우 둔갑판매 행위와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이력제 관련 기록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실시하고, 불법도축 쇠고기 유통근절을 위하여 단체급식 및 음식점 납품용 쇠고기에 대한 점점검대상은 도축장 1곳, 위탁기관 2곳, 식육포장처리업(쇠고기 취급) 55곳, 식육판매업 692곳 등 모두 750곳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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