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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 없다”
제주지법,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 없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08.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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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습 성폭행 파렴치범에 관련법 최고형인 징역 18년 선고
광주고법 제주부 ‘공소시효 만료돼 처벌 못한다’ 판결과 사뭇 달라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파렴치범에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28일 제주시 모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있던 박모씨에게 징역 18년과 정보공개 10, 전자발찌 20년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특히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해서도 도가니법을 근거로, 공소시효 완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8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기된 권고 형량의 최고수준이다. 법률은 8년에서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있으면서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명의 여성 장애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 해왔다. 지난 2006A씨를, 2010B씨를, 2012년은 C씨를, 지난해는 D씨를 강제로 성폭력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4명의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관해 전혀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8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논란이 된 건 지난 20065월 박씨가 D씨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공소시효 여부였다. D씨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는 이미 지난해 5월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와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공소시효 완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역시 범죄 행위에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20135월 공소시효 만료 전에 공소시효 배제규정이 적용됐다. 이는 장애여성 등 취약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필요성 등 공익적 특수성에 비추어 정당하다면서 이 사건에 공소시효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 배제 적용범위는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111117일부터 저질러진 범행에만 한정하게 된다며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부의 공소시효 배제규정적용은 광주고법 제주부의 판단과는 다르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지난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3명의 피고인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3명 모두 유죄이긴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처벌할 수 없어 석방하라고 선고,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판사마다 생각은 다르다. ‘도가니법에 근거해 한쪽은 공소시효가 끝났더라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판사들은 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끝났음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기도 한다. 어느게 맞는 것일까.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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