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 100억 상당 베팅해 4억 원 부당 이득 얻은 혐의로 검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운영을 해온 일당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8일 경기 의정부시 일대 오피스텔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차려 놓고 4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박모(32)씨 등 7명(구속1)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 선후배 지간으로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 8월까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일명 ‘다트와 타투‘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를 예측, 약 100억 원 상당을 베팅하게 해 4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회원제를 통해 3000여 명을 모집했다. 회원들 가운데 3000만원 이상을 베팅한 회원은 54명, 1000만 원 이상 베팅한 회원은 2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모 인터넷 방송 스포츠 실시간 채널 중계창을 이용해 회원들에게 쪽지를 돌려 사이트를 알려주는 방식을 이용하면서 경찰 수사를 피해 왔다.
현재 경찰은 이들에게 사이트를 판매한 프로그래머와 대포통장 판매책 및 고액도박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들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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