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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했다고 해임처분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
“성희롱 했다고 해임처분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08.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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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한라대 H 교수 해임처분 무효 판결

성희롱 교수를 해임처분 한 건 너무 지나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28일 제주한라대 H 교수에게 내려진 해임처분에 대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H 교수는 지난 2012년부터 제주한라대 관광영어과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수업도중 성()과 관련된 발언을 반복해왔다. H 교수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건 물론, 성희롱 발언을 하며 물의를 일으켰다.
 
제주한라대는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3차례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5명 가운데 파면 1, 해임 4표로 해임을 의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고 무효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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