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미술관장 제대로 뽑자] <3>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강민석 제주대 교수, 도의회에 ‘관장선임 진상조사 청원서 제출
강민석 제주대 교수, 도의회에 ‘관장선임 진상조사 청원서 제출
결국 일은 커졌다. ‘자매 관장’이라는 비야냥까지 받는 제주도립미술관장 선임 문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1인 시위를 벌이던 강민석 제주대 교수가 지난 25일 ‘제주도립미술관장 선임절차와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26일엔 해당 상임위를 찾으면서 청원 절차에 본격 들어간다.
청원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다.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를 받을 경우 행할 수 있다.
제출된 청원서는 ‘김연숙 신임 관장의 선임배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자매논란, 자질논란, 심사절차 논란 등으로 인한 문제를 풀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강민석 교수는 청원서에서 “친자매가 막중한 도립미술관장을 연임해야만 하는 일말의 필연적인 선임사유가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제주미술계는 이를 수용하기 힘들다”고 적시하고 있다.
강민석 교수는 “제주도립미술관이 가져야 할 위상과 역할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주도정의 안일한 관장 선임 태도는 ‘제주미술계의 붕괴’라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인식된다”면서 “제주도립미술관장 선임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지 묻고 싶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청원서는 심사과정에서 공무원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도 요구하고 있다.
강민석 교수는 “심사과정에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본다. 이런 부적법한 과정은 인사위원회에서의 잘못된 선임결과를 낳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청원서는 제주도의회에 4가지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첫째는 신임 제주도립미술관장에 친자매를 연임해야 할 정도로 탁월한 역량을 갖춘 인사를 선임했는지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 줄 것, 둘째는 선발시험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역할 및 심사방법과 순위를 포함한 응모자별 심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청원서는 또 공무원 개입 의혹 여부와 함께 미리 내정된 공모인지도 밝혀주기를 바랐다.
청원서는 마지막으로 향후 선임과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바로잡아 줄 것도 요청했다.
청원서는 세간에 떠돌고 있는 △사전 내정설 △공무원 개입 △꼴찌 후보 선임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셈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청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 청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진행된다. 제주도의회는 청원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청원서가 접수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넘겨 심사를 진행,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으면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면 그만이지만, 도지사가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를 거쳐야 한다.
청원심사는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의회 고유의 권한이다. 이제 공은 도의회로 넘어갔다. 도의회에서 어느정도 의혹을 파헤칠지 관심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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