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퇴직금 등 임금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당좌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8400만원을 가로챈 골프장 대표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태훈 판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내 A 골프장 대표 백모씨(55)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해당 골프장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7억8000여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면서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8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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