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6:21 (목)
제주도, 인사교류 대리 파견 “토익 기준 점수가 안돼서…”
제주도, 인사교류 대리 파견 “토익 기준 점수가 안돼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8.21 18: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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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10년 외교부와 인사교류 부적정 제주도·안전행정부에 주의 처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0년부터 외교부와 인사 교류를 하면서 영어 토익 기준점수를 충족하는 간부 공무원이 없어 제주도 소속이 아닌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대신 파견 근무토록 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안전행정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주도와 안전행정부에 대해 인사교류를 위한 국가공무원 전입·전출 부적정을 이유로 주의 요구 처분을 내렸다.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감사원은 “제주도와 외교부간 인사 교류를 하면서 제주도 소속이 아닌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A씨를 파견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외교부와 안전행정부간 인사 교류로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외교부와의 인사교류는 당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국제관계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주도로서는 해당 공무원 A씨의 외교부 근무 경험을 활용하지 못해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게 된 것이다.

실제로 3년간 외교부 근무를 마친 A씨는 제주도가 아닌 안전행정부로 복귀, 제주도로서는 국제관계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경력의 공무원을 키울 기회를 날린 셈이 됐다.

반대로 안전행정부는 A씨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간 외교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안행부의 재외공관 파견 별도 정원을 한 명 늘린 효과를 보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제주도에 국제관계 역량 강화 취지에 맞지 않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외교부 공무원간 인사교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처음 외교부와 인사교류가 시작될 때는 토익 기준점수(790점)를 충족하는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없었다”면서 “당시에 사람을 못 보내면 외교부와 교류가 단절될 수 있어 마침 제주도에서 파견 근무중이던 안행부 소속 공무원을 보내기로 안행부와 협의해 보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외교부와 인사 교류가 단절된 곳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외교부 파견 근무의 경우 외교관 자격으로 재외 공관 근무를 하게 되는 것으로, 현재는 도 소속 이모 서기관이 파견 근무중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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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풍 2014-08-23 18: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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