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공직선거법 위반 손유원 의원, 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손유원 의원, 의원직 유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8.21 14: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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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3형사부, 벌금 80만원 선고

제주도의회 손유원 의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출신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제주도의회 손유원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유원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손 의원은 지난 1월 27일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자신의 고향 출신 공직자 7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는 현직 도의원으로서 고향 출신 공직자들에게 의례적으로 식사를 대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만일 피고인이 도의원이 아니었으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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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2014-08-22 07:53:45
공직자 7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여 유죄라면, 제공 받은 공무원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