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5:27 (화)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8.20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고법 제주부, “이사회 등 적법 절차 거치지 않았다” 피고 주장 일축

횡령 및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유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김대성 전 회장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회사 자금으로 납부한 부분에 대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처분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20일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어든 것이다.

김 전 회장은 144억원의 회사 자금을 인출해 채권을 변제하는 데 쓴 것과 관련, 횡령 부분에 대해 회사를 위한 것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수금 채권 부분은 인정되지만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인출했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한다”면서 김 전 회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언론사의 사주로서 여러 해에 걸쳐 거액을 횡령한 것은 경영상의 판단 착오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