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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집단 성폭행 ‘제주판 도가니’ 사건, “공소시효 지났다”
장애여성 집단 성폭행 ‘제주판 도가니’ 사건, “공소시효 지났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8.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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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1심에서 징역 7~10년 선고됐던 3명에 대해 면소 판결

 
장애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전원 유죄 판결이 선고됐던 ‘제주판 도가니’ 사건 피고인 3명에 대해 2심에서 모두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 징역 7년이 선고됐던 고모씨(39)와 이모씨(39), 김모씨(39)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3명 모두 유죄이긴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처벌할 수 없어 석방하게 된 것이다.

1심에서도 쟁점이 됐던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 2심에서는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지난 2002년 4월 함께 술을 마시다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여성 A씨(당시 23세)를 집단 성폭행한 데 대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특히 ‘부진정소급효’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1심에서와 달리 2심 재판부는 “2011년 11월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것은 맞지만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경과 규정이 없었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경우 예외 규정인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경과규정의 입법상 착오나 누락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부진정소급효를 인정한 바 있다.

똑같은 성폭력특례법 규정을 적용하면서도 경과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이 무죄라는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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