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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재윤 의원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 김재윤 의원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8.20 08: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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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 교명 변경 도와준 대가로 금품수수 혐의 … 野 ‘방탄국회’ 소집 논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재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9일 김재윤 의원을 비롯해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재윤 의원과 신계륜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 단어를 빼도록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4~5회에 걸쳐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신학용 의원은 관련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법안 통과를 도와준 대가로 상품권을 포함해 1500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윤 의원과 신계륜 의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고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돼 뇌물수수 혐의가 더해졌다.

하지만 19일 자정을 기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직전 새정치민주연합이 단독으로 22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 이들 3명의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소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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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윤 2014-08-22 08:21:19
뇌물은?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해 주는 부정한 재물이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뇌물을 받지 말라(출 23:8)고 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므로(신 10:17, 대하 19:7), 그의 백성 역시 뇌물을 받아서는 안되었던 것이다. 전도서 기자는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전 7:7)고 했다. 특히 재판관에게는 엄히 경계되었다(대하 19:7). 뇌물은 결과적으로 정의를 굽게 했기 때문이다(삼상 8:3; 잠 17:23).성경에는 뇌물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럿 나오는데 선지자들에게 비판받았던 방백들, 두령들(사 1:23, 겔 22:12, 암 5:12, 미 3:11), 도비야와 산발랏의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했던 스마야(느 6:12-13),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던 모압과 암몬 사람들(신 23:4)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