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우리의 주장> 정전피해 보상, 포괄적 방안 검토돼야
<우리의 주장> 정전피해 보상, 포괄적 방안 검토돼야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4.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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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 남원읍 지역에서 가온시설로 감귤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정전피해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보도이다. 해마다 정전으로 인해 감귤나무 피해가 3~4건씩 발생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2건의 정전피해가 일어났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계량기의 실질적 관리주체인 한전에서 응당히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전측은 보상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한전측은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피해농가에서는 법적인 대응을 고려하면서 갈등이 우려된다.

이러한 가운데, 보도에 따르면 한전측은 해마다 '정전피해방지시설 동의서'를 재배농가들로부터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질구레한 정전피해 보상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묘안으로 보인다.

어쨌든 현재 관련 법규상 농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농민들의 입장이 딱하기만 하다. 한전에서 피해보상을 거부한다면 보험등의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 비닐하우스의 경우 보험가입도 안되는 모양이다.

이에따라 농민들은 정전에 의한 피해발생시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한전 뿐만 아니라 남제주군 당국도 이러한 정전 피해에 대한 실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전은 경직된 자체 규정만을 갖고 피해보상 기준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를 논할 것이 아니라 예외적 인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것이 국제자유도시인 제주의 전력수급을 책임지는 공기업의 자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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