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우체국, 추석우편물 특별소통 돌입
우체국, 추석우편물 특별소통 돌입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8.19 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소통기간(8월22~9월6일)에 토요일도 배달

미래창조과학부 제주지방우정청(청장 김태의)는 오는 8월22일부터 9월6일까지 16일 동안 ‘추석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완벽한 소통을 위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우편물 특별소통기간에 소포우편물은 전국적으로 약 1432만개 (하루 평균 약 130만개, 평소의 2.5갑절)가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추가인력 1800여명을, 차량 2200대를 동원해 추석 우편물 처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국민들의 추석맞이 선물을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특별소통기간엔 토요일(3일 : 8월.22일, 8월30일, 9월6일)에도 소포 등을 배달할 계획이다.

제주지방우정청은 귀성과 연휴로 집과 사무실을 비우는 경우가 많고 이번 추석이 작년보다 11일이 빨라 과일 등 농산물보다는 육류나 수산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추석 소포우편물을 안전하고 정시에 배송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다음 사항을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 추석 이전에 원하는 날짜에 우편물을 받기 위해선 가급적 9월2일 이전 발송
△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어패류, 육류, 식품류 등은 식용얼음이나 아이스팩을 넣어 발송
△ 유리제품 등 파손·훼손되기 쉬운 소포우편물은 스티로폼이나 에어패드 등을 충분하게 써서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포장하고, 우편물 겉포장 여백에 ‘취급주의’ 표시
△ 우편물 표면에 수취인의 주소와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