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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성폭행한 의붓아버지 징역 8년형
10대 의붓딸 성폭행한 의붓아버지 징역 8년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8.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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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8년간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대 초반의 의붓딸을 3년여 기간에 걸쳐 수차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8년형과 함께 이례적으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51)에 대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강씨에게 8년간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강씨는 사건 당시 11세였던 어린 딸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선고하면서 “자신이 부양하고 보호해야 할 어린 딸을 오랜 기간 동안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 했던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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