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절을 맞이해 제수용 및 선물용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식품제조업소 및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및 식품 수거검사를 28일까지 실시 완료키로 했다.
이번 점검 및 수거검사는 기위촉된 38명의 민간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과 도.행정시 등 제주도 전역에서 실시된다.
점검내용은 무허가 무신고제품, 무표시, 표시기준 위반행위, 부패, 변질식품 진열.판매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등이다.
또 진열, 보존, 보관상태 등 위생적 취급 등에 중점 점검을 실시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성수식품인 인삼제품, 건강기능식품, 다류식품, 추출가공식품, 선물세트 등에 신속히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및 기관에 즉시 통보, 제조.유통이 금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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