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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덕1리 마을-어촌계, ‘카누계류장’ 놓고 갈등
귀덕1리 마을-어촌계, ‘카누계류장’ 놓고 갈등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8.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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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 “시설사업 중단과 허가 취소” 강력 요구

한림읍 귀덕1리 어촌계(계장 장영미)는 12일 카누 계류장 시설(푼톤) 사업을 중단 또는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제주시에 요구하며 항의했다.

이날 어촌계원들은 제주시청에서 박재철 부시장을 만나 공사를 중단하고, 해녀들이 공동어장에서 물질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카누 계류장 시설 사업허가 자체를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제주시는 지난달 25일 귀덕1리 어항시설 사용 점용(225㎡)에 따른 수상레저(카누) 계류장 시설 사업을 허가했다.

당초 귀덕1리(이장 현대진)가 어촌계에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유했으나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자, 귀덕1리 마을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해 지난달 25일 카누 계류장 시설 설치 사업을 허가받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제주시 관계자가 전했다.

카누 계류장 시설사업이 진행되면서 어촌계는 공동어장에서 물질작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에 강력 항의, 귀덕1리 마을과 어촌계간 갈등을 빚고 있다.

박 부시장은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마을을 방문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등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귀덕1리가 서귀포 ‘쇠소깍’ 처럼 카누를 관광객들에게 빌려줘 소득을 올리려는 사업으로 알려졌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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