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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 잔 값으로 내는 회비, 주민세
커피 한 잔 값으로 내는 회비, 주민세
  • 미디어제주
  • 승인 2014.08.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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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면 재무담당부서 고병훈

안덕면 재무담당부서 고병훈
소득도 없고, 보유한 재산도 자동차도 없다면 평생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없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조차 1년에 한 번은 내야할 세금이 생기는데 바로 8월에 납부하는 균등분 주민세다. 모든 주민이 다 내는 세금은 아니나 가족을 구성하는 세대 당 1건, 보통 세대주가 그 책임을 진다.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세금으로 보기엔 세액이 적은 편이다. 특히 개인에게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이 매우 큰 지방세이다.

이 주민세는 1만 원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자동차세처럼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 부과되지는 않는다. 자치단체별로 적게는 2천원에서 많게는 1만원 가까이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는 5천원 내외의 금액이 부과되는 곳이 제일 많다.

세금액수가 적다보니 세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며 계륵(鷄肋)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이렇듯 적은 세금임에도 부과하는 것은 회비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누구나 세금을 내야한다는 당위성이 결부된 때문이다. 세금액수에 비할 수 없는 가치가 여기에 있다.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 외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법인이 정해진 금액을 내게 되는 사업자 균등분(5만원)과 법인균등분(5만원~50만원)이 있다.

매년 같은 시기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소액이라 부담 없이 납부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또 이 주민세다. 매년 반복해서 문의하는 내용도 비슷한데, 몇 가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 세대주가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주민세는 2건이 부과되는데 이를 두고 이중부과가 되었다고 하는 경우 있는데 과세 대상이 다르므로 이중부과가 아니다. 또한 통장에서 주민세가 빠져나갔다거나, 직장에서 급여를 받을 때 꼬박 꼬박 주민세를 내는데 또 부과되었다고 하는 경우는 소득에 대한 세금 즉, 지방소득세로써 소득과 상관없이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필요에 의해 세대를 분리했을 때는 한 가정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다. 사실상 동일 세대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한 건의 세금만 납부할 수도 있다.

혹시 마을에서 집집마다 일정금액을 내도록 하고 있다면 이는 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쓰이는 비용일 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주민세는 아니니 착오가 없어야 하겠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읍면동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곳에서 문의하고 확인할 수 있다.

시원한 커피 한 잔이면 무더위도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요즘, 그 커피 값으로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회비도 감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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