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민원서류, 이제는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서류, 이제는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 표선면
  • 승인 2014.08.05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귀포시 표선면 고지영

서귀포시 표선면 고지영
20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많은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 얻고 있다.

인터넷을 이용해 집, 사무실 등 어디서나 1년 365일 24시간 필요한 민원을 안내·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경제적인 민원서비스를 이젠 안방에서 받아보자.

24시간 열려있는 온라인 민원창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프린터를 설치하면 각종 민원서류를 출력할 수 있고 수수료도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은 PC 온라인에서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메뉴선택 및 민원 신청내용 입력 후 수수료를 납부(카드결재,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하고 민원신청 결과 확인하여 증명서를 출력하면 된다.

주요 민원발급 서류로는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출입국사실증명, 교원자격증 등 3,000여종이 발급되고 있다.

또한 이사, 사망, 교육 등 주요 생활민원(20개분야 411종)에 대해서도 다수기관에 방문 없이 한 번에 일괄 처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사민원인 경우 민원24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관련 민원을 일괄 신청하면 시스템을 통해 자동전송 처리하여 주민등록 정정신고, 초등학교 배정안내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이다. 여기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부등본 등을 선택 출력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7월 31일부터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 사건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하면 부동산등기부등본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민원인이 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PC 등 온라인을 활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류를 안내·신청·발급받을 수 있어 알수록 돈 절약! 시간절약!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이 세계 최고수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시스템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