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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중국인이 중국인 모텔 업주 상대로 사기 행각
제주에서 중국인이 중국인 모텔 업주 상대로 사기 행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7.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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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찰, 부동산업자 사칭 사기 20대 중국인 여성 검거

중국 부동산업자를 사칭해 제주시내 모텔 매매를 알선해주겠다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중국인 20대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내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L씨(59)에게 접근, 중국 내 매수인을 수소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숙박비와 화장품, 의류, 항공권 구입비 등 967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중국인 S씨(28)를 검거, 사기 혐의로 구속 수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피해자 L씨에게 “중국에서 부동산 중개와 증권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다”면서 “별도의 수수료 없이 매수자를 수소문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만 지출해주면 중국인 자본가에게 모텔 매매를 중개해주겠다”고 속여 옷, 가방, 화장품 등 사치품을 대신 구매하도록 하는 등 모두 90회에 걸쳐 967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특히 S씨는 처음부터 의심을 피하기 위해 허위 매수인을 고용하고 중국 모 은행의 이체확인증을 위조하거나 시간을 벌기 위해 피해자를 중국과 홍콩으로 출국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S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를 눈치채고 중국으로 출국했으나, 가족과 함께 제주 여행을 왔다가 제주공항에서 검거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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