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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공무원의 하소연 “임명권자는 지사님 아닙니까”
제주도청 공무원의 하소연 “임명권자는 지사님 아닙니까”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4.07.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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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窓] 선거공신의 들러리가 되는 도장애인체육회를 보면서

공무원들이 골치 아파할 때가 있다. 윗선에서 안되는 걸 하라고 할 때이다. 특히 고매한 지사님께서 하라고 할 때는 발을 빼지 못한다.

<미디어제주>가 최근 보도(2014724일자)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임명과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의 핵심은 신임 사무처장 임명을 눈앞에 둔 박모씨가 신규채용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였다. 사무처장은 별정직 4급에 해당한다. 신규로 임명된 사무처장 직무대리인 박모씨는 일반직 6급 신분이다. 도장애인체육회의 사무처 처무 규정만 놓고 보면 박씨인 경우 별정직 4급에 오를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있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 신규채용자 자격기준표>
박씨는 자격기준은 물론, 업무에도 문제가 많았는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07년 돛을 올렸다. 올해로 탄생한지 8년째를 맞는다.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들의 재활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곳이다. 패럴림픽 등에 나설 엘리트 장애인 선수들을 육성하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정치에 휘둘린다는 점이다. 이번 사무처장 임명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5월 휴직계를 제출한 박씨는 원희룡 캠프에 합류해 선거를 도왔다. 그러다 느닷없이 사무처장 직무대리로 임명되니 도장애인체육회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 도장애인체육회만 황당한 게 아니라 주변이 다들 그런 눈치를 준다.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며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올 정도이다.
 
원희룡 지사가 회장으로 있는 도장애인체육회는 오늘(30) 오후 5시 이사회를 열고 직무대리로 있는 박씨를 사무처장으로 앉힐 계획이다.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의 과반만 얻으면 사무처장으로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에게 물었다. 신규채용 자격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 A씨는 도장애인체육회 자체 규약이어서 뭐라 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언론보도 후에야 관련 문제를 알았다고 한다.
 
기자는 사무처장 직무대리 임명 문서를 도장애인체육회에 보낸 공무원 B씨와도 통화를 했다. B씨는 지사님이 임명한 걸 알려준 것이다며 자신은 과장의 지시를 받았을 뿐이다고 했다.
 
기자는 다시 전화를 연결했다. 제주도 스포츠산업과장이다. 백광식 과장은 임명권자는 지사님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물론 지사가 임명권자이기는 하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요건인 자격기준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해 백광식 과장은 지사님이 임명하는 건 자신의 정책을 펼칠 적임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단면만 보지 말고 믿고 기다려달라고 기자에게 부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태가 언론에 비춰진 건 내부적인 불만 등이 작용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백광식 과장의 말마따나 내부적인 불만이 있다면 그 조직은 벌써 금이 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내부에서 안된다고 규정을 지은 사람이 사무처장에 앉는 꼴이 된다.
 
장애인체육회는 선거 조직이 아니다. 전에도 선거 공신이 자리를 꿰차기도 했으나 그래선 안된다.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에 휘둘리는 조직이 되느냐는 오늘 이사회를 보면 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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