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8:19 (목)
부공남 의원, “제2 부교육감 제도 논의 필요해”
부공남 의원, “제2 부교육감 제도 논의 필요해”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4.07.28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교육감은 재임기간 짧아 제주 교육 현안 알기 어려워..제2 부교육감 필요

부공남 교육의원
부공남 교육의원이 제2 부교육감 제도에 대해 언급하며 교육감도 바뀐 이 시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부공남 의원은 28일 오후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부교육감은 교육부에서 제주에 파견돼 내려오면 1~2년 정도 재임하는데, 제주에 대해 이해하려고 하면 갈 때가 되버린다”고 이는 손실이고 낭비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부교육감 제도가 국가 공무원으로 별정직 지방 공무원으로 특례가 있다”면서 “특별법이 제정 된지 8년인데, 제2 부교육감 제도에 대해 논의만 됐을 뿐 시행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 의원은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할 때 개인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바탕에는 제주의 정서, 문화, 역사에 대해 알아야 제주교육을 위해 제 임무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면서 부교육감의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부 의원은 “사립대학 지도 감독권은 도지사에게 있는데 이 부분도 도지사에서 교육감에게 위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부교육감은 사립대학 업무를 총괄하고, 제2부교육감은 보통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부 의원은 “교육감이 바뀌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이 시기에 교육청과 교육위가 서로 논의 해 제2 부교육감 제도를 제주도특별법에 특례를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