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법원 허가결정받은‘개명’ 등 인터넷 신고 가능
법원 허가결정받은‘개명’ 등 인터넷 신고 가능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7.28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7월31일부터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 4가지 가족관계등록업무

앞으로는 일부 가족관계등록업무가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제주시는 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 가운데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 4개 업무를 오는 7월 31일부터 법원 허가 결정을 받은 뒤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명 등 4개 신고업무는 7월 31일부터 법원에 허가신청·결정을 받은 뒤 시·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우편신청도 할 수 있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신고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려면 신고인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해야 제출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월~금요일(오전9시~오후6시)까지, 처리기간은 약 7일정도가 든다. 이에 따라 방문신고 때 제출해야 되는 법원 허가결정등본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올 6월말까지 민원인이 제주시를 방문해 신고한 개명 등 4개 업무 신고처리건수는 개명신고 523건, 성·본창설 29건, 가족관계등록창설 4건, 가족관계등록부정정 656건 등 1212건이다.

제주시 가족관계등록부서 관계자는“가족관계등록증명서 무료 영문번역, 출생자기본증명서 무료발급, 각종신고업무 처리결과 SMS제공, 혼인신고 때 축하기념카드 전달 등 다양한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