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6월 현재 불법 현수막 등 10만830건을 철거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시 건축행정과는 7월23일부터 8월말까지 한 달 동안 제주시 해안도로와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주변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
이에 따라 제주시 건축행정과는 정비반을 5개조로 편성, 수시순찰을 하고 읍면동 자생단체와 광고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수욕장 등 관광지주변·다중집합장소를 중점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로 했다.
주요 정비내용은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게시돼 보행안전과 도로교통 등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을 현장에서 계도하고 철거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시내 공식 게시대는 137개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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