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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대가 불법 지급 후보자 2명 등 검찰 고발
선거운동 대가 불법 지급 후보자 2명 등 검찰 고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7.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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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지출 혐의도 적용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대가를 불법 지급한 도의원 후보 및 교육의원 후보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제주시지역 지역구 도의원선거 후보 A씨와 A후보자의 회계책임자 B씨, 서귀포시지역 교육의원선거 후보자 C씨와 C후보자의 회계책임자 D씨를 제주지검에 각각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지역구 도의원선거 후보자인 A씨는 선거 사무장과 자원봉사자 2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200만원을 불법 지급했으며 회계책임자 B씨와 함께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귀포시선관위가 고발한 교육의원선거 C후보자의 회계책임자 D씨는 자원봉사자 D씨는 자원봉사자에게 160여만원을 선거운동 대가로 불법 지급한 것을 비롯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다.

이번에 고발 조치된 후보자 2명은 모두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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