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JDC “버자야제주리조트 ‘뒷바라지’, 사실 아니다”
JDC “버자야제주리조트 ‘뒷바라지’, 사실 아니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7.25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매권 기한 5년이어서 ‘부동산 매매예약’으로 대체한 것” 해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버자야제주리조트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보증까지 서가며 뒷바라지를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JDC는 25일 반박 자료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버자야제주리조트 조성 사업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지난 2013년 9월 부동산 매매 예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는 JDC의 공적 통제기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민법상 환매권의 최대 기한은 5년으로 연장이 불가능하지만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사업을 중단한 후 토지 재매각을 통한 시세 차익 확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JDC 입장에서는 환매권이 소멸될 경우 핵심 프로젝트로 진행중인 버자야제주리조트 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을 담보할 수 있는 대체 통제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존 환매권을 관련 법령상 동일한 효력을 갖는 ‘부동산 매매예약’으로 대체, JDC의 사업통제기능을 확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1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시 지분 20%를 가진 합작 파트너로서 조달 공동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출약정시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 환매권한 유지에 대한 신용 보강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JDC측은 BJR 및 모회사인 BLB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 협약 제4조 사업시행권 양도 조항에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JDC는 전체 사업에 대한 권리(전체 사업부지, 미분양물, 인허가권, PF채무, 주식 및 BJR이 전체 사업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권리 등)를 인수하고 BJR은 해당 일체의 권리를 JDC에 양도하기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보도와 달리 사업중도 포기 및 투자원금 회수가 불가하도록 계약조건을 강화했다”고 강조해하기도 했다.

이에 JDC는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보도를 함으로써 JDC는 물론 투자자와 신뢰관계를 훼손시키고 도민들에게 왜곡된 이미지를 전파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