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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돼지 구제역 발생, 차단방역 강화
경북 의성군 돼지 구제역 발생, 차단방역 강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7.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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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3일 경북 의성군 소재 양돈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24일 제주시는 우제류 사육농가 차단방역 강화를 당부했다.

이번 구제역은 지난 7월23일 경북 의성군 미안면 소재 양돈농장(1500마리 규모)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가 현장 방문할 때 돼지 200마리에서 발굽탈락, 발굽출혈, 수포발생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신고했다.

구제역 정밀검사결과 24일 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증상을 보이는 돼지 600마리에 대해 살처분하고 있고, 바이러스 유형은 현재 검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유형의 구제역(A형, O형, ASIA 1형)으로 판정되면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해 차단방역과 백신접종을 강화하고 있다.

비백신 유형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엔 농가 차단방역 강화와 다른 시도산 우제류 가축 생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 등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한 긴급방역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우제류 사육농가는 모임과 해당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예방접종 실시와 농장 출입통제 강화 등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한 농가자율방역에 철저를 기할 것과, 사육 가축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의심축 확인시 가축전염병 의심신고 대표전화 (1588-4060) 또는 제주시 축산과(☎064-728-3411~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내에서 우제류는 1403농가가 59만1000마리를, 제주시는 812농가에서 42만6000마리(소 568마리, 돼지 211마리, 사슴 등 33마리)들 사육하고 있다.

국내에서 구제역은 지난 2010년11월28일 ~2011년4월 21일에 11개 시·도 75개 시·군 153농장에서 발생했다.

구제역(FMD)이란소, 돼지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에만 발생.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비말, 공기 등에 의해 전파하고 잠복기는 최대 14일이다.

증상은 고열, 식욕부진, 유량감소 ․심한 거품성 침, 코․입․혀‧발굽 등에 물집과 궤양이 나타나고, 예방요령은 방백신접종과 축사 안팎에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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