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도청 기자실 방문, “기대부응 못해 죄송, 평범한 주민으로 돌아갈 것”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한동주 전 서귀포 시장이 2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한 전 시장은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 드린다”며 “남아있는 후배 공무원들은 저를 반면교사 삼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시장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평범한 주민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면서 “지난 번 문제가 됐을 때 사의 표명을 하고 싶었으나 직위해제가 된 만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한 전 시장은 6.4 지방 선거를 앞두고 우근민 전 제주지사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최근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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