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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본에 팔린 이호해수욕장, 주민 품으로 돌아오게 될까
중국 자본에 팔린 이호해수욕장, 주민 품으로 돌아오게 될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7.18 15: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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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관위원회, 이호유원지·뉴오션타운 조성사업 재심의 결정
이호 백사장 사업부지 제외 도시관리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토록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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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유원지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는 이호해수욕장을 사업부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강구될 전망이다.
속보=이호유원지 개발 사업 부지에 편입된 이호해수욕장을 사업 부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강구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열린 경관위원회 회의에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과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의 경우 건축물 규모 등 문제로 이미 두차례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세 번째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날 재심의 결정 사유는 건물 때문에 소나무 숲이 가려지게 되는 점 때문에 건물 재배치를 통한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관위원회는 현재 용역 중인 도시관리기본계획에서 이호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감안, 이호 해안과 백사장을 사업 부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지난해 카지노 도입 계획이 알려지면서 도민사회 반발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는 이호해수욕장이 사업부지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돼 중국 자본에 의한 개발사업의 부작용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다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은 여러차례 난개발과 중국자본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다른 중국자본 개발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아덴힐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건축물 색깔을 현장과 조화시키도록 하고 지붕 색을 조정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조건부 통과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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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굴함 2014-07-19 10:43:57
왈가불가 활필요없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