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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 위기 이호해수욕장, 도의회 업무보고에서도 ‘뭇매’
사유화 위기 이호해수욕장, 도의회 업무보고에서도 ‘뭇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7.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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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의원, 이호랜드 사업부지에 포함된 이호해수욕장 문제 집중 거론

이호랜드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이호해수욕장 문제가 제주도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과 관련, 이호해수욕장이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데 대해 제주도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집중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창남)가 17일 오전 이지훈 제주시장을 비롯한 제주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동욱 의원(새누리당)은 이호해수욕장이 사업부지로 편입된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 김동욱 의원
가장 먼저 김 의원은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보면 카지노와 쇼핑몰이 추가됐다”면서 어떻게 심의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동근 제주시 문화관광국장은 “지난 11월에 제출된 계획에는 있었지만 이번에 제출된 계획에는 없다”고 답변, 김 의원이 재차 “카지노를 안하는 것이냐”고 묻자 김 국장은 “변경된 계획에는 없다”고 같은 대답을 되풀이했다.

김 의원은 이어 본격적으로 이호해수욕장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해수욕장 문제다. 공유수면 문제가 이호동 주민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국장은 “이호해수욕장은 지난 2001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당시 공원에서 유원지로 바뀌면서 포함됐다”면서 “개발사업 승인을 할 때 도로와 하천, 해수욕장은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대지 면적으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이 부여돼 있고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조건도 함께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사업자측에 해수욕장 사용 권한을 주는 것 아니냐. 호텔을 짓고 나면 고객들을 위해 해수욕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고, 임시 시설물이라도 들어서게 되면 도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국장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업자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지역 주민들도 그런 것 때문에 제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사용 불편 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고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불가능한 것이냐”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국장은 이같은 김 의원의 질의에 “지금 단계에서 변경은 불가능하다. 사업자와 협의가 돼야 할 사항”이라며 “개발사업 승인 권한이 제주시장에게 있다. 충분히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답변이 성에 차지 않는 듯 “원희룡 지사도 협치를 내세우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이호랜드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겠다”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당초 유원지로 변경될 당시 해수욕장이 사업 부지에 편입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면서 “2002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할 게 아니라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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