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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어도, 중국 해양감시용 비행기에 노출
제주 이어도, 중국 해양감시용 비행기에 노출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9.14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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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난해 5차례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감시

중국이 제주도 서남쪽의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국가해양국의 '2005년 해양행정 집법공보'에 따르면 중국은 해양감시용 비행기로 지난해 이어도의 종합해양과학기지에 대해 5차례 순항 감시활동을 벌였다.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 떨어진 곳에 있는 수중 암초로, 한국해양연구소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이곳에 플랫폼 형태의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다.

당시 중국은 한국이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에 착수한 이후 몇 차례 이의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도 감시활동과 관련 공보는 "중국이 해양권 수호를 위해 '유엔해양법 협약'과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인접 구역법' 등 국내법에 따라 관할 해역에 대한 감독.관리는 물론, 이웃 나라와 분쟁이 있는 해역에 대해 순항 감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암초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어도 자체는 어떤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

이를 근거로 중국이 향후 이어도 부근 해역에 대해 영유권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어도를 포함한 그 주변의 해저는 우리나라 대륙붕이어서 영유권의 근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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