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허창옥 의원 파기환송심 벌금형 … 의원직 유지
허창옥 의원 파기환송심 벌금형 … 의원직 유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7.09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 “개인적 이익 추구하려던 것 아니다” 정상 참작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이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허창옥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이 유죄의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안”이라며 지난 2011년 10월 사건 당일 공무원들의 천막 철거행위가 적법한 공무 집행이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공무원의 상해가 없고 폭행 정도도 가벼운 데다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 의원은 지난 2011년 10월 25일 제주도청 앞에서 한미FTA 국회 비준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을 벌이다 시설물을 철거하려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허 의원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 직후 허 의원은 “그동안 마음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제주도민들과 동료 의원, 농가 단체,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 등 540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면서 “그 분들이 바라는 만큼 제주의 1차산업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