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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 가능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 우선공급 가능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7.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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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임대사업자는 20가구 이상 규모로 주택임대사업을 해야 한다.

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6월30일 공포 시행됨으로써 이뤄졌다. 이에따라 20호 이상을 임대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6월30일 현재 제주시 임대사업자는 809명, 임대주택은 9724호, 20호 이상 임대사업자는 65명이다.

개정안은 한부모 가족 등에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도 개선하도록 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당첨은 취소하되 당첨일로부터 3개월 청약제한만으로 한정하는 등 제재요건도 완화했다.

김춘수 제주시 건축행정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임대사업등록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시행될 주거복지급여제도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보금자리문제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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