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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지역구 당선자 1명 공직선거법 위반 입건
도의원 지역구 당선자 1명 공직선거법 위반 입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4.07.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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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산업시찰 경비 명목으로 모 단체에 10만원 기부 혐의

서귀포시 관내 지역구 도의원 선거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6.4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3명을 검거하고 1명은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지난 5월 17일 모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폭행과 손괴로 체포된 조모씨(48)는 구속됐고, 모 도의원 당선자와 관련된 불법 기부행위 및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등 혐의로 12명이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도의원 당선자 A씨는 지난해 10월 지역내 유권자 40여명으로 구성된 모 단체에 산업시찰 경비 명목으로 1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다.

또 A씨의 고향인 마을 이장 등 11명은 청년회 및 부녀회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문자 440여건을 전송하고 일반 유권자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한 혐의로 입건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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