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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272가구에 2억2800만원 지원
위기상황 272가구에 2억2800만원 지원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4.07.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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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제주시는 관내 위기상황에 처한272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2억2800만원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가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의 지원요청이나 신고가 있을 때 현장방문 뒤 ‘선지원 후조사’를 통해 위기상황을 해소해 주기 위해 올해 확보한 예산은 4억4200만원이다.

지난해(2013년)엔 467가구에 4억8100만원을 지원했다.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보면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기타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자 등이다.

지원요청을 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선지원하고,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의 적정성 심사는 나중에 해 최종결정하게 된다.

긴급지원에 따른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44만6000원)의 자로서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생계비 지원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소득(4인기준 기준, 195만6000원)이면 해당된다.

긴급지원 금액은 의료비는 300만원 한도, 생계비 108만원(4인 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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