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치료해 준다며 상해를 입힌 목사와 집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정경인 판사)는 13일 신도에게 폭력을 가한 제주시내 모 교회 목사 노모씨(39.제주시)와 집사 임모씨(45.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2시께 제주시 삼도동 소재 모 교회에서 신자인 유모씨(34.여)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치료해
준다며 집사인 임씨 등과 함께 유씨를 붙잡아 가슴 부위를 누르고 폭행,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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